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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봉원사 토지 매매 不可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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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,535회 작성일 70-01-01 09: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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봉원사는 전통사찰로 문광부에 등록되어 있는 바,
문광부 장관 승인 없이는 토지를 매매 할 수 없습니다.
또한, 봉원사에서도 토지를 매매 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
알려드리오니 봉원사 토지로 인해 피해가 없으시길 당부
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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