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산재보존회 회원관리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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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3회 작성일 24-05-24 12:12본문
영산재보존회 회원관리 건
1) 영산재보존회 회원은 본회 부설 대학교인 옥천범음•범패대학 졸업자에 한한다.
2) 영산재보존회 회원은 3년간 본회 부설 옥천범음•범패대학에서 3년 동안 청강 수업을 이수해야 전수생 자격 심사를 받을 수 있다. 또한 본회에서 주관하는 총회, 영산재, 연수교육 등에 참여해야 한다.
3) 3년간 청강수업을 이수한 전수생은 이수 후 2년 동안 본회가 주관하는 총회, 영산재, 연수교육 등에 참여해야 이수자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.
4) 이수자 시험자격이 부여된 전수생은 본회에서 진행하는 이수자 시험대상평가를 거쳐야 국가유산청(구 문화재청)에서 진행하는 이수자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.
5) 1년간 영산재 교육 참석은 3분할하여 100점으로 기준하고 1년 기준 평균점수 70점을 얻어야 함. 5년간 350점 이상. (각 교육 시 출석 체크 필수)
※ 대리 출석은 출석으로 인정 안 함.
※ 회비만 납부하고 불참 시 출석으로 인정 안 함.
6) 본회에서 주관하는 총회, 연수교육에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회에 불참 사유서를 작성, 제출하여야 한다.
※ 불참 사유서는 e-mail(habek01@gmail.com) 또는 Fax(02-393-9450)로 제출 (사유서 양식은 봉원사 홈페이지(bongwonsa.or.kr)의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)
7) 이수자로 지정된 후의 교육 참석은 국가유산청에 이수자 실적보고서를 작성,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할 것.
문의 : 영산재보존회 02-392-3044, 종무소 02-392-3007~8
영산재 보존회 연간 교육 편성표
교 육 명 | 점 수 |
영산재 정기총회 | 30 |
영 산 재 | 40 |
연수교육 | 30 |
불참 사유서 | 10 |
국가무형유산 영산재보존회 회장 현 성
첨부파일
- 불참 사유서.hwp (18.0K) 98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5-24 12:13:47